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에서는 운전을 조심해주셔야 합니다


마침 요즘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전부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호등케이스의 칼라로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벌금 최고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낫습니다


신호등 근처에 어린아이나 사람이 없더라도 서행해주셔야 하고 주정차 단속도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아졌지만 미래의 새싹인 어린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교통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렴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등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성비가 좋고 가입자수가 월등히 높은 동부화재운전자보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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